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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ㅁㄴㅇㄴㅇ
가압류 걸린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받아서
채무를 대위변제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많은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제한은 없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러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겠다는 채권자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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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다고 해도 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부증여도 가능하며, 부담부증여를 받으 신 후 가압류의 기초가 된 채무를 대위변제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