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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

가압류에 되한 궁금한것입니다. 자세히 설명부탁드릴게요

  1.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2. 통장가압류 및 부동산압류를 할려고하는데 부동산 압류는 원룸 보증금도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룸 보증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압류금지대상인 보증금범위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압류를 하는 경우라면 거기에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압류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중인 곳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는 가능할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여야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