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때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고 경매에 부치는 집행 절차는 무엇인가요?

채권자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때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고 경매에 부치는 집행 절차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절차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에 따라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여 받으며(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거나 동시에 송달되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강제집행은 대상 재산에 따라 방법이 나뉩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를 명하고(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매각대금으로 배당합니다.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며(민사집행법 제223조), 이어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회수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가구, 귀금속 같은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하여(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매각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에 부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재산 파악 후 해당 재산에 맞는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