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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3.27

부동산법인 간주임대료 소득금액조정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법인입니다.

장부상 건물가액 16억, 토지가액 49억 입니다.

임대보증금이 22억, 대출금이 40억 정도 됩니다.

부가세 신고 때 간주임대료는 5800만원 정도 수입금액으로 계상 했습니다.

결산시 부가세 58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제외.

조정시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나온 익금산입금액을 간주임대료로 익금 산입 하여 조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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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 법인으로서, 2)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3)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면서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당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산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작성시에 익금산입액이 산출된

    경우에는 '간주익금'으로 익금산입 조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조정을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