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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세금민국
헬조선세금민국23.04.14

장인어른에게 빌린 돈 증여세가 부과 될까요?


1. 작년 10월에 자동차를 구입하려 할부를 알아보다가

장인어른이 이자가 비싸니 지원해주겠다 하시며 4천만원을 빌려주셨어요 현재는 원금 1/4정도 갚고 있는 상태고요

돈을 갚겠다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신고기간이 3월인데 조회도 안해봤고 장인어른은 친족으로 들어가서 1천만원만 면제라더군요 홈택스 조회가 안되는 시간이라 못보고있어요. 만약 부과 된다면 증여세

그대로 내야하는지요 ..?

2. 올해 중순 정도에 집구매로 양가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하는데요 1억 5천정도를 장인어른께 빌리게 되면 차용증을 써야 증여세가 부과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식으로 해야 부과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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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타인과의 거래 시와 동일하게 원금, 상환기일, 이자지급내용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증여세는 고지되는 세목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았고, 조사통지나 소명요구가 없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현금을 대여받고 이를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을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질의1에서 현금을 대여받도 상환하고 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차용증이 없으므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대금을 상환하는 증빙(이체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아직 대여받기 전이므로 대여받는 시점에서 차용증을 적성해 두시고, 대금을 상환했다는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위와 장인어른은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되고, 동 금액을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상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금전소비대착켸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부모님 및 장인어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고, 일정 금액은 차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을 차입하는 사위의 입장에서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시 사위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하며, 일정액을 기간내에 일부분을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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