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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텐렉44
빼어난텐렉4421.05.12

아버지한테 빌려드린돈 상속세에서 공제 될까요?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계속 4.6%의 이자는 내고 있었구요. 원금은 미반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땅을 상속 받을려는데 빌려드린 돈을 상속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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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설령 직계존비속간의 채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임를 입증가능하다면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사망자)가 부담해야할 확정된 채무로서 객관적 채무관계가 입증이 된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리면서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있고, 채권채무계약서에 의해 일정한 이자를 받는 등 관련 사실을 입증가능하시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지만, 입증불가능하시다면 공제불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특히나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질문자 외 다른 상속인 포함)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는 차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