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제출
시급제여도 3개월 이상이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6월분까지 제출이면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이니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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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아니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 것이라면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상반기에 신고가 되었으면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