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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무단 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월 근무하였고 큰 프로젝트 맡은건 없으나 대표랑 둘이서 일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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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결근 또는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이라도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하기 전 사전 통지의무와 업무인계 등을 약정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고 무단 퇴사했을 경우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적인 사안이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와는 달리 사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