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무단 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월 근무하였고 큰 프로젝트 맡은건 없으나 대표랑 둘이서 일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결근 또는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이라도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하기 전 사전 통지의무와 업무인계 등을 약정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고 무단 퇴사했을 경우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적인 사안이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와는 달리 사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