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 부담의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계약 기간까지 1년 남았고, 이직 때문에 중도 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저희쪽 부담이라고 계약상 명시가 되어있고,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증금 2000/ 월세 100 로 중개수수료 52만원 정도로 입주해서 그정도 청구 될 거라 예상했는데
집주인이 전세 2억 5천 으로 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2억 5천시 계산해보니, 대략 중개수수료가 100만원 이상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2배를 지불하는 거라 부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당연히 계약서상 임차 형태를 바꿨을때 임차인이 더 부담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부담 범위는 기존 계약 조건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로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해당 계약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기준으로 계약이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계약의 형태와 금액이 전혀 다르게 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초과부분에 대해서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업삳면, 월세에서 계약형태를 변경하여 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 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어느 정도 협의하여 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