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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에서 워크아웃 변경가능성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사전채무조정중인데요
현재 월 70만원가량 120개월/10년납으로 9회차 납부했고 10일 전쯤에 번호를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법무사사무실에서 먼저 연락이와서 개인회생과 회복 하면 이자면제받을수있다라고 들었습니다
70만원 120개월 총 8400정도되고
차량담보대출 두군데 1400정도남았고 21년식 k5 차량가액도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올해 9월 결혼예정이고 내년 2월에 아이 출산예정입니다
Lh,gh유형으로 내년5월에 지금 살고있는 lh청년전세임대 계약이 만료되는데 혹시 제 신용이 안좋아서 추후 신혼부부/신생아전형으로 신청해서 통과된다하면 와이프명의로 대출시 제 신용점수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려고 차는 놔뒀는데 지금은 필요없는 상황이라 공매진행할까 고민중이고요
소득은 골프장 캐디로 지난 1년소득을보면 월 490-500초반정도 되는데 원금감면까진 아니더라도 이자감면이라도 받고싶어서 워크아웃으로 변경하고싶은데
신복위 상담원님 말로는 조기실효신청을 하던지 미납을통해 약 5개월정도면 사전채무조정 실효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90일이 지난 이후에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심사시 워크아웃 불가판정받을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하십니다
코인빚으로 인한 채무에 고소득이라 연락 온 법무사님 통해서는 원금감면은 어렵고 회생/회복 같이 진행해야 워크아웃 들어갈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수임료와 각종 금액 포함하면 약 700정도 들어가고 워크아웃 부결은 받아본적 없다하십니다
위험부담을 줄이고 법무사님 통해서 진행해야될지, 저 돈이라도 아끼고 신복위에 다시 워크아웃신청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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