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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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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와 약속한 권고사직일이 남았는데, 금요일 퇴근할 때 전화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회사와 약속한 권고사직일이 남았는데, 금요일 퇴근할 때 전화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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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조정하는 취지의 통보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취지라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날짜가 아니라 앞당겨 퇴사일을 조정한다면 약속 된 퇴사예정일까지의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권고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권고사직 퇴사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예정된 권고사직일 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되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인지

    아예 해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사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한다면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 사직하는 것인데 날짜를 변경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답변을 받으시고 그 답변을 받고 난 후에 그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원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