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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거래시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내지요?

안녕하세요 .

해외주식 거리시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 납부시 수익중250만원을 제외하고 초과분만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초과분의 몇%를 떼고 그 세금은 언제 납부하게 되내요?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납부할때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오나요?

아니면 수익자가 알아서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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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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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수익 공제후 1년 동안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것에서 부과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 제하고 7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 2% 부과됩니다. 총 22% 부과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동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해외 주식 투자 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 대상 > 해외 상장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

    • 기본 세율 >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 3억원 초과분은 25% 적용

    • 신고 및 납부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및 납부 해야 함

    • 기타 > 손실 발생 시 5년 간 이월공제 가능

    최근 정치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또한 완화 논의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20%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로 얻은 연간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1년간 발생한 해외 주식 양도차익 전체에서 25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했더라도, 모든 계좌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잇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2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1년간 해외 주식 투자로 1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표준은 1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750만원, 양도소득세는 750만원 20% = 150만원, 지방소득세 150*10% = 15만 원, 총 납부할 세금은 150만원 + 15만원 = 165만 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국주식은 연에 250만원까지의 수익은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차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보통은 증권사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3월 중순에서 말부터 서비스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세율은 소득의 22%, 이며 3억원 초과 시 27.5%가 과세 됩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며, 납부 기한은 같은 달 말까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250만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서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납부는 소득발생 다음해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입니다. 수익자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주식 거래시 250만원 이상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익 중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략 22퍼센트의 양도 소득세를 내며

    이는 그 다음 해의 종합소득세 내는 기간에 내시면 됩니다.

  •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해당연도 전체에 대한 평가이익이 아니라 실제 매도를 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이상이 나올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반 양도소득세를 분리과세 형태로 신고납부합니다.

    즉 주식의 HTS나 MTS에서 양도차익 과세의 항목이 있으며 해당 매뉴를 통해서 양도차익과세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올해 12월 31일을 초과하여 250만원 이상이 나올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분리과세 이며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제도이며 증권사에서도 3~4월에 대행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기간에 투자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기 싫다면 증권사의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총 수익중 250만원을 제외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즉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165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이는 5월달에 납부를 하고 수익자가 알아서 신고를 해야하고 최근에는 이를 증권사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250만원을 제외하고 초과분만을 계산하면 22%를 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홈택스를 통해 내가 벌어들인 총 소득액을 입력하시면 250만원 공제 및 자동으로 계산되며 과세할 납부금액이 정해지면 그대로 이체하시거나 카드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으로 번 돈이 1년에 250만원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건 맞습니다. 이건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라서 22% 정도 세율 적용되고요, 자동으로 떼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증권사에서 연말에 원화 기준 정리된 거래내역서 주긴 하는데, 그걸 기반으로 홈택스에다 신고 넣는 방식이라 신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 추후에 가산세 붙을 수도 있으니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수익자가 다음 년도 5월 달에 자진 신고하셔야 하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리해서 신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