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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조금 덜렁거리던 범퍼가운행중 툭 떨어진경우?

원래 조금 덜렁거리던 범퍼가운행중 툭 떨어진경우는 자차보험으로 수리가 되나요?

방지턱이 조금 높았고 경차라 가볍다보니 덜커덩하더라구요. 그충격에 범퍼가 떨어진거라 어이없는데 어떻게 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보험가능한 범위와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보험료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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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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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범퍼가 떨어진 경우는 자차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단, 자차보험 가입 시 단독사고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자차보험은 단독사고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물적할증한도에따라틀립니다.

    보통의경우 할증함도가 200만원이라면 20~50만원일경우이며

    범퍼하나의경우 수리비용이 100만원미만이기에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차량의 총수리비용이 약 60만원이라면 20만원을제외한 40만원이보험처리됩니다.

    또한 할증경의경우 사고처리기분일 -3년 사이에 사고이력이 1건도 없다면 할증되지않고 동결되지만 사고가있으셨다면 이번사고로인해 사고처리를할경우 할증되실수있으며 3년간 할증보험료가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있습니다.

    국산차 20만원 수입차 50만원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처리가능하십니다.

    자차처리후 보험료 할증도 생각하셔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0만원 미만인경우는 보험처리 하지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자상)특약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자차처리 가능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20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게 될 때 할증되기 때문에

    그 금액 이하라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능한 범위와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보험료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일단, 방지턱을 넘다 방지턱의 어느부분인가를 충돌하여 범퍼가 떨어지는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범퍼가 낡아서 떨어진 것일 뿐 사고가 아닌 것이라면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험처리가 될 경우 해당 범퍼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하고 보상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도 할인이 안되고 일부 할증(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차라면 보험처리의 실익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경자동차. 앞범버파손시 자차처리를 하셧을경우자기부담금발생하여 보험료할인할증에 문제가잇습니다

    수리비자체가 저렴하신다면일반수리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단독사고 보상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범퍼 수리비가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 부담하는 것이 보험료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