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입원일당] 진단서의 입원 기간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입원 기간 차이로 인한 보험금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입원 일당 보험금 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대학 병원에 입원한 2박 3일(6월 1일 ~ 6월 3일) 중 입원 직후 1박은(6월 1일 ~ 2일)은 5인실에서, 나머지 1박(6월 2일 ~ 3일)은 1인실에서 지냈습니다. 퇴원 후 '질병입원일당2(1-180일)담보'와 '질병입원일당2(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담보'가 있어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입원일당2(1-180일)담보'로는 5만원*3일=15만원이 지급된 반면, '질병입원일당2(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담보'로는 50만원*1일=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님께 여쭤보니 '질병입원일당2(1-180일)담보'는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입원일(6월 1일~6월 3일)을 기준으로 지급되었고, '질병입원일당2(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담보'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에 기재되어 있는 입원일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에 나와있는 입원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5/06/01 ~ 25/06/01 5인실 입원료
25/06/02 ~ 25/06/02 입원료 특실 병실료
일단,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는 1박을 위처럼 하루로 표현한 것 같은데 위 표기가 올바른가요? 또 왜 '질병입원일당2(1-180일)담보'와 '질병입원일당2(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담보'에서 확인하는 입원 근거가 상이한가요? 세부내역서 상으로 따지면 각각 2일, 1일로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각각 3일, 2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각각 3일, 1일로 처리되어 혼동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제가 2박 3일을 1인실만 썼다고 가정했을 때, 진단서 기준으로 '질병입원일당2(1-180일)담보'에서 3일, 세부내역서 기준으로 '질병입원일당2(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담보' 에서 2일치가 나온다는 말인데 입원 일당의 입원일이 담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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