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 합의시 온라인 합의 에 대한 질문
온라인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던데
피의자가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먼저 방식을 정하고 피의자가 따르는 식인가요?
만약 2와 같다면 피의자가 온라인 합의서 작성법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에서 작성을 하도록 해야될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쌍방 합의로 결정하시면 되며, 서로 합의의 내용을 조율하신 후 어느 한쪽이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보내고 다른 한쪽이 그 합의서에 동의하면 쌍방 서명, 날인하여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합의라는 것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구글 등 검색하여 나오는 합의서 양식을 이용하여 합의서 내용을 작성하신 후 서로 교환하여 의사합치를 본 후 최종 확정된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고 서로 주고받으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