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쌍방 합의로 결정하시면 되며, 서로 합의의 내용을 조율하신 후 어느 한쪽이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보내고 다른 한쪽이 그 합의서에 동의하면 쌍방 서명, 날인하여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합의라는 것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구글 등 검색하여 나오는 합의서 양식을 이용하여 합의서 내용을 작성하신 후 서로 교환하여 의사합치를 본 후 최종 확정된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고 서로 주고받으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