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월급 176만원이라고 써져있는데
제가 지금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화,목,금은 12시부터 8시 30분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11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176만원이라고 적혀져있는데 계산 잘 된 거 맞나요? 시간당 급여는 1만원입니다.
그리고 세후 1646340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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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근무시간이 36시간이고 주휴시간이 7.2시간일때 시급 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세 월187704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소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36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82,6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