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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여유로운돼지
회계 기수는
회사(법인)를 설립한 때부터 결산기까지를 1기라고 칭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법인)에 속한 사업장들도 각각 별도로 회계 기수를 설정할 수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정관에서 회계기간을 정합니다. 별도의 기간정함이 없으면 회계기간은 1.1~12.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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