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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10월 입사했고 입사 한지는 몇년되었구요 회계기준 연차는 1월1일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올해 12월31일까지 근무하면 발생하는지?아니면 내년 1월에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계기준 운영중이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건 또 뭔소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따라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도 2026.1.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에는 연차휴가 계산 편의를 위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만 퇴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부여해 주는 것을 재정산한다고 말합니다. 이 재정산 규정은 위법이 아닙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많은 경우 법이 정한 최저 기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해도 되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만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판례 상 만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 근무한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5.12.31.까지 근무하고 2026.1.1.에 퇴사하면 2026.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2026.1.2.까지 근무해야 하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