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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호박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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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같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층수를

8층 -> 12층 이렇게 옮기는데 처음에 관리소장님께서 안된다고 하셨다가 복비 20만원을 주고, 계약자명을 바꿔서 올라가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하기로 했습니다.


8층 집은 2/27일 만료이고 12층 집으로 2월 22일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 오늘 처음 12층 집에 가보았는데 이 전에 외국인분께서 사셨다고만 들었었는데 집에 악취가 ... 엄청나구요

하루종일 환기를 시켰는데도 냄새가 빠지질않아요

그리고 청소가 끝났다고 하는데도 바닥엔 오줌이 스며든거같은 때가 막 있어요....

집 크기도 12,8층 같다고 했는데 12층이 조금 더 좁구요


이제와서 이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계약금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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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의 증표이자 해제 시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금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계약서의 내용과 해당 사안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먼저 관리소장님 또는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하여 계약 조건과 현재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