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통지서를받았습니다.시간연장방법등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이며 한건물에서 13년을 지냈는데 코로나이후로 3년가까이 월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건물양도" 법원출석요구서를받았습니다.

1. 출석요구 시간연장 하는방법이 있나요?(기간포함얼마정도 가능한가요?)

  1. 이로인한 법정구속도되나요?

3 월세를 줘야하는거 맞지만 시간(기간) 연장하는 방법이있나요?

4 혹여나 도움주실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 보시면댓글부탁드리면

연락드리겠습니다.비용도알려주세요. 지역은대전이나 지역도상관없이 처리된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건물인도소송을 받게 되신 경우라면 변론기일을 통지받은 것인데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2.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정구속과 무관합니다. 월세 미납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3. 월세 지급을 유예하는 건 결국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해당 소송에서 화해 내지 조정을 하는 것인데 어느 경우든 채권자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4. 법률서비스 비용의 경우 본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은 대전, 세종에서 공동대표가 사건을 수행하오니 혹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을 예약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