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를 증여한다면 부가세가 나오나요?
화물차사업을 하다가 자동차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자녀한테 발행해줘야하는것인가요?
그럼 부가세는 따로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화물차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이고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화물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화물차를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