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를 증여한다면 부가세가 나오나요?
화물차사업을 하다가 자동차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자녀한테 발행해줘야하는것인가요?
그럼 부가세는 따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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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화물차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이고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화물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화물차를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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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