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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울통불퉁침팬치
4년전에 5천만원을 증여했고 내년초에 중고차(대략 1500만원) 정도를 증여를 한다면 이는 기존에 5천만원과 합해서 증여세를 내나요? 아니면 자녀가 중고차를 잔존가치가 반영된 차량으로 사는것이 더 좋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과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 적용하시면 약 150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2. 증여가액이 1,500만원으로 동일하다면 현금을 증여하나 차량을 증여하나 증여세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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