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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나와 휴업 중인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얼마 전 건설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의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사망자가 나와 휴업 중인데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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