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알바로 사대보험 넣으면서 1년 넘게 일한 곳이 있고 프리랜서로 계약 해서 일하고 있는 곳이 3곳 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알바 그만둬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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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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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하는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일을 유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미취업 상태에서 수령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60시간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속 취업한 상태에 있으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비자발적 퇴사로 그만두더라도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를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