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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왜 신고하라고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1. 비소형주택

2. 비소형주택이나 시가 7억원 정도

3. 비소형주택인데 조합설립된 주택(시가 2억원미만)

  1. 전세 1억천만원
  2. 전세 1억8천만원
  3. 8500만원에 10만원월세

3주택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과세기준되는 주택은 2번이라서

1개의 주택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왜 날라오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그냥 무실적 신고해도 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과세 대상 주택 수가 아니라 임대소득 발생 여부를 봅니다

    특히 월세가 1원이라도 있으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 후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세기준되는 주택은 2번 하나뿐이라는 이 논리는 국세청 기준에서는 안 통합니다

    국세청은 과세 대상일 가능성만 있으면 일단 안내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냥 무실적 신고하면 됩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왜 통지가 왔는지 구조를 이해한 뒤에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2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 시스템상 신고 대상자로 추출된 것 같습니다.

    간주임대료를 아실정도면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니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주택이상 월세가 잡히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간주임대료는 3억을 초과혀면 보증금에 대해 이자만큼 수익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대략 3.75억을 계산하면 약130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120+130=250정도 연간 수익으로 잡힙니다.

    무실적 신고는 위험합니다.

    수익이 작으므로 분리과세를 택하시고

    필요경비나 기본공제 받으시면 실질세금은 0원이 나올 가능성이 큼니다.

    꼭 신고하시고 분리과세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온 이유는 비소형 3주택 보유 + 보증금 합계 3억 초과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번 주택이 과세 기준을 충족해 신고 의무가 발생한 듯 보입니다.

    신고 방법은 무실적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