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과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이 다른사람에 놀러갔는데 그집에 갔다온후 돈이 없어졌다며 찾아와 도둑년이라고 다른사람들이 보는앞에서 고함을치며 돈 내어놓으라고 소리치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어머님이 모욕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모욕행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 의견이면 모욕입니다.
"돈이 없어졌다니 찾아와 도둑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그 요건이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모욕의 경우는 사실이 아닌 '모욕적 언행'의 경우에 성립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말해 사실의 진실 여부는 별개로 하고 말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며, 말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단순한
평가나 생각, 욕설 등인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신고는 관련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