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성실신고 법인이 되나요?..

법인 주업종(금융투자업 아님)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으로 schd 같은 미국 성장배당주에 5년 10년 20년 꾸준히 투자했더니

어느 순간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주업종 매출의 50%를 넘어가면 성실신고법인이 되나요?

주업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꾸준히 매수한 주식인데도 성실신고 법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 5인 미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업종이 금융투자업이 아니고, 주업종에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으로 장기간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1)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여부는 투자재원의 출처보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구조, 근로자 수, 지분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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