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업종이 금융투자업이 아니고, 주업종에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으로 장기간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1)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여부는 투자재원의 출처보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구조, 근로자 수, 지분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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