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교대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란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한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하고,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책정해둔 경우,
특정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지시 등에 따라 초과근로를 한다면,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1조 내지 제51조의2에 근거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혹시 해당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