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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봉고206
완벽한봉고20622.08.04

사진과 타투 2차 창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타투는 전세계에서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합법, 비법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중 사진을 그대로 배껴 작업하는 리얼리스틱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리얼리스틱이란 장르는 말 그대로 사진과 똑같이 작업하는것을 말합니다.

한국뿐만 아닌 전 세계가 누군가가 찍은 유명 인물의 사진, 사물을 그대로 사람의 피부에 작업하는데 이때 작업자는 상업적

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타투직종에서 누군가가 찍은 사진을 그대로 카피하여 사람의 몸에 새겼을때 저작권 문제 사례가생기는 일이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일본의 만화책의 장면을 그대로 카피하여 사람의 몸에 새기기도하며 유명 명화도 수정 없이 그대로 작업하고 영화의 장

면, 영화 포스터, 일반인이 그린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딱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유명한 캐릭터 회사인 디즈니에서는 타투로 미키마우스를 새겼을때 저작권문제로 신고하는 사례

가 있고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sns상 게제가 불가, 혹은 홍보만 불가 형식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해프닝이 있었던걸로 알고있고 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은 타투 자체가 불법이겠지만 그것을 떠나 왜 타투는 다른 예술에 비해 표절, 카피관한 문제가 생기는 범위가 적은지

궁금하고 해외 사례, 해외의 타투에 관련한 법안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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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투로 타인의 저작물을 새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일뿐으로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투가 불법이기도 하고 암암리에 이루어지다 보니 누가 저작권위반행위를 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투 분야라고해서 표절 카피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범위가 적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 공업적 과정을 통한 대량 복제가 어려운 업의 특성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타투도 다른 사진 저작물등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개인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타투이스트가 상업적으로 타투업을 하면서 이를 이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