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과 타투 2차 창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타투는 전세계에서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합법, 비법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중 사진을 그대로 배껴 작업하는 리얼리스틱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리얼리스틱이란 장르는 말 그대로 사진과 똑같이 작업하는것을 말합니다.
한국뿐만 아닌 전 세계가 누군가가 찍은 유명 인물의 사진, 사물을 그대로 사람의 피부에 작업하는데 이때 작업자는 상업적
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타투직종에서 누군가가 찍은 사진을 그대로 카피하여 사람의 몸에 새겼을때 저작권 문제 사례가생기는 일이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일본의 만화책의 장면을 그대로 카피하여 사람의 몸에 새기기도하며 유명 명화도 수정 없이 그대로 작업하고 영화의 장
면, 영화 포스터, 일반인이 그린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딱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유명한 캐릭터 회사인 디즈니에서는 타투로 미키마우스를 새겼을때 저작권문제로 신고하는 사례
가 있고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sns상 게제가 불가, 혹은 홍보만 불가 형식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해프닝이 있었던걸로 알고있고 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은 타투 자체가 불법이겠지만 그것을 떠나 왜 타투는 다른 예술에 비해 표절, 카피관한 문제가 생기는 범위가 적은지
궁금하고 해외 사례, 해외의 타투에 관련한 법안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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