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했는데 출근부에는 9시 출근으로 되어있어도 괜찮은건가요...?
시차를 사용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업무상 편의 때문에 시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9시 출근으로 변경한다는데 이거 나중에 괜찮은가요? 연차를 다 소진했다고 해도 출근부로 보면 연차 사용하지 않은 것 처럼 되는데... 이거 근로감독때 문제 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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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무상 편의성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대장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될 경우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사업주에게는 근로감독 시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했는데, 근태기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추후 근로감독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가급적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