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기록이 없을 때 연차로 차감하게 되면 법적 위반일까요?
지각, 외출 ,조퇴의 경우 각각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로 차감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기록된 출퇴근시간에 대해서도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연차로 차감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9시-18시 근무자의 근태기의 출근기록은 없고 첫출입기록이 11시라고 했을때
2시간에 대해 연차처리 해도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기록된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도 임의로 계산하여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시간에 대해 명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지각, 외출, 조퇴 등 무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차가 아닌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문제는 둘째치고 근태기록의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는 있으나, 해당 직원이 지각 등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태기기 등의 기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