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기록이 없을 때 연차로 차감하게 되면 법적 위반일까요?
지각, 외출 ,조퇴의 경우 각각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로 차감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기록된 출퇴근시간에 대해서도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연차로 차감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9시-18시 근무자의 근태기의 출근기록은 없고 첫출입기록이 11시라고 했을때
2시간에 대해 연차처리 해도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나요?
고용·노동
지각, 외출 ,조퇴의 경우 각각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로 차감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기록된 출퇴근시간에 대해서도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연차로 차감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9시-18시 근무자의 근태기의 출근기록은 없고 첫출입기록이 11시라고 했을때
2시간에 대해 연차처리 해도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