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 후에 태도가 바뀌었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코로나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 입니다.
작년에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
건물주가 “계약서 특약” 에 인테리어 끝나면 동일한 조건으로 제입주한다 넣었고, 계약서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완공 후 건물주가 계속 5000천만원 150 인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권리금 회수하면 나간다고 했고 부동산에 내놨지만 시기가...안 좋아서 턱없이 힘들고..높은 월세때문에 안들어 온다는 말만..부동산에서 전달 받았습니다.
2~3군데 보러오는 손님은 있었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