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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미핥기37
엉뚱한개미핥기3721.07.19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 후에 태도가 바뀌었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코로나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 입니다.

작년에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

건물주가 “계약서 특약” 에 인테리어 끝나면 동일한 조건으로 제입주한다 넣었고, 계약서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완공 후 건물주가 계속 5000천만원 150 인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권리금 회수하면 나간다고 했고 부동산에 내놨지만 시기가...안 좋아서 턱없이 힘들고..높은 월세때문에 안들어 온다는 말만..부동산에서 전달 받았습니다.

2~3군데 보러오는 손님은 있었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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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살펴 보시고 위와 같은 차임의 인상의 경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기존의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특약을 이유로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약체결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 밖에 지금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