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후 전직장내괴롭힘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퇴사하기 딱 7일 남은 시점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모욕 및 배제를 받았습니다.
실장님이 외부 사람들과 직원들 앞에서 저에게 삿대질과 큰 호통 및 개인적으로 위협으로 느껴질만한 행동까지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실장님과 저 사이에 문제가 될만한 대화나 싸움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뜬금없이 업무 중 제 앞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죠! 실장 말이 말같지가 않아?”
라고 소리를 지르셔서 무엇때문에 화가 나셨느냐 여쭤보며 실장님이 지시하신 일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말씀을 드리려는데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oo은 앞으로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죠! 나한테 말걸지마요!” 라고 하시며 위협적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걸 다른 직장동료분이 말려주셨습니다.
누가보아도 저에게 화를 내시고 제가 관련된 업무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는 것이었는데에도 화만 내시고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외부 사람들과 다른 직장동료들 앞에서 저를 향해 죽일듯한 눈빛으로 삿대질을 하시며 본인 스케줄을 건들지 말라며 여러번 소리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스케줄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외부사람들도 많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출하시고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아 현재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해로 일상생활에서도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에서 진료를 보고있어 퇴사를 결정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퇴사를 앞 둔 시점에서 이러한 일을 겪어 스트레스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 출근이 일주일도 남지않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윗 상사분들께 직장내괴롭힘이라 말씀드렸지만 퇴사를 앞 둔 입장에서 일을 크게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실장님과 둘이서의 대화로만 풀으라고만 하셨습니다. 직장 씨씨티비에 녹음은 없지만 저에게 하신 행동에 대한 영상자료를 받고 싶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형사적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며 주시기를 거부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퇴사자의 신고도 받아주실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은 모욕과 아직 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에 대한 배제를 시키신 점,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은 점, 그동안의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비용, 앞으로의 트라우마와 안정을 위한 정신과 상담비용 등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