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후 전직장내괴롭힘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퇴사하기 딱 7일 남은 시점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모욕 및 배제를 받았습니다.
실장님이 외부 사람들과 직원들 앞에서 저에게 삿대질과 큰 호통 및 개인적으로 위협으로 느껴질만한 행동까지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실장님과 저 사이에 문제가 될만한 대화나 싸움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뜬금없이 업무 중 제 앞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죠! 실장 말이 말같지가 않아?”
라고 소리를 지르셔서 무엇때문에 화가 나셨느냐 여쭤보며 실장님이 지시하신 일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말씀을 드리려는데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oo은 앞으로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죠! 나한테 말걸지마요!” 라고 하시며 위협적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걸 다른 직장동료분이 말려주셨습니다.
누가보아도 저에게 화를 내시고 제가 관련된 업무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는 것이었는데에도 화만 내시고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외부 사람들과 다른 직장동료들 앞에서 저를 향해 죽일듯한 눈빛으로 삿대질을 하시며 본인 스케줄을 건들지 말라며 여러번 소리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스케줄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외부사람들도 많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출하시고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아 현재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해로 일상생활에서도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에서 진료를 보고있어 퇴사를 결정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퇴사를 앞 둔 시점에서 이러한 일을 겪어 스트레스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 출근이 일주일도 남지않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윗 상사분들께 직장내괴롭힘이라 말씀드렸지만 퇴사를 앞 둔 입장에서 일을 크게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실장님과 둘이서의 대화로만 풀으라고만 하셨습니다. 직장 씨씨티비에 녹음은 없지만 저에게 하신 행동에 대한 영상자료를 받고 싶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형사적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며 주시기를 거부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퇴사자의 신고도 받아주실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은 모욕과 아직 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에 대한 배제를 시키신 점,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은 점, 그동안의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비용, 앞으로의 트라우마와 안정을 위한 정신과 상담비용 등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직장내 괴롭힘 유형을 참고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재직중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퇴사후에도 신고자체는 가능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직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퇴사 이후에도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퇴사자의 신고도 받아주실까요?
퇴사 직원도 직장내괴롭힘 고용노동청 진정제기 등 가능합니다. 근로자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사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조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내괴롭힘 예시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실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좀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회적인 일은 통상적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