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당하면 무조건 100프로인가요? 아님다른경우도있나요? 다른경우가있다면 어떤경우인가요?
: 후미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통상 후미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로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하여 후미추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를 유발한 선행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통상 선행차량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급정거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