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내 신고안하면 불이익있나요?
매년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
코로나로 인해 세무서 창구 신고업무가 진행되지
않아서 번거롭고 힘들게 신고를 마친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비대면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귀찮아서 안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고안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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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세와 더불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의 연 9.12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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