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이 정확한답변이 필요합니다 휴무문제

명절낀달이 문제가됩니다

27일월요일주휴일이자임시공휴일휴일수당지급

27일주휴일대체휴무31일부여

해당주 이전주 주휴일대체휴무부여로 해당주 대체휴무와 주휴일 부여

문제는

주2일휴무중 선택휴무 부여 않고 근로시킴

이에대한 법적문제없나요

미술관처럼 주휴일이 월요일인 근로자는

늘 손해보며 회사에 무료봉사해야되는건가요???

정확한답변간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례에 따르면 공휴일(또는 임시공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된 경우에는 1일의 휴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현행 법령 상으로는 추가적인 휴일이 부여되지는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