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휴무관련
명절낀달이 문제가됩니다
27일월요일주휴일이자임시공휴일휴일수당지급
27일주휴일대체휴무31일부여
해당주 이전주 주휴일대체휴무부여로 해당주 대체휴무와 주휴일 부여
문제는
주2일휴무중 선택휴무 부여 않고 근로시킴
이에대한 법적문제없나요
미술관처럼 주휴일이 월요일인 근로자는
늘 손해보며 회사에 무료봉사해야되는건가요???
정확한답변간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 상 근무 요일에 따라 휴일 수가 다르게 될 수 있으나, 현행 법령 상 사업장에서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