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 은행대출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임대 중이고,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분양가의 약 50퍼센트)
1년 변동금리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기준금리가 뛰면서, 적용되는 대출 금리가 갑작스레 올랐습니다.
금리 안내해준 문자를 보면 기준금리 몇프로 + 가산금리 몇프로 이렇게 되어있던데
기준금리가 조금 내려간다면, 1년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은행에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