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증여받을 때 취득세와 별도로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 증여받을 때 취득세와 별도로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하나요??
취득세 내야한다는건 알고 있는데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계약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당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동산 등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및 인지대, 채권매입 등와 관련된 것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