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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게215

흰게215

폭행사건 신고를 했는데 쌍방을 주장한다면?

안녕하세요 얼마전 2명이 집단폭행을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집 안쪽에 있어서 얼굴 한대만 맞았고 맞은 후 영상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가족중 1명이 가해자 2명에게 멱살을 잡히고 할큄, 멱살잡고 흔들어째기고 벽에 부딪히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서 제가 폭행장면을 촬영 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저희쪽 폭행을 목격한 증인도 있고 증거영상도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진단서 끊고 쌍방을 주장하면 어떻게하나요? 저희는 때린적 없고 방어만 했습니다. 쌍방을 주장해도 상대쪽은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 쌍방 인정 안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아무런 근거 없이 쌍방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2명인 걸 이용해 쌍방을 주장하며 진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다만 동영상과 본인 가족 등 목격자 진술로 쌍방폭행이 아닌 걸 항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