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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학구적인장조림
과세로 발급해야하는데 면세로 100건 넘게 발급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무서에 연락해야하는지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로 발급하더라도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부가세를 과소납부했다면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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