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 한번으로 오전 반차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6년차 직장인 입니다
처음으로 약 1시간 13분 정도 지각했습니다
(8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43분쯤 출근함)
사정이 생겼다고 최종 결정자(부사장)에게 보고하였고 부사장께서도 알았다시고
출근한 이후에도 별다른 말씀 없으셧습니다
그런데 담당경리께서 오전 반차처리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윗선에 보고 및 저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
이게 노동법상 맞는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각한건 잘못한거지만 반차 처리는 부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무급처리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사용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2.그리고 1시간 13분 지각했는데 오전시간 전부를 반차처리한것은 3시간 가량은 공짜근무처리한 것과 동일합니다.
3.지각시간만큼 무급처리른 요청하시고 연차휴가처리는 취소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구해 연차처리를 하더라도 지각한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4.6년 근속하면서 첫 지각이고 위에서 별다른 지시도 없는데 경리께서 반차처리를 해버리는 것은 경리께서 개인적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