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교통사고 과실이 9:1입니다.
좁은 골목에서 차량을 돌리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9:1인데 대인과 대물은 어떻게 금액이 책정 되나요? 과실만큼 나눠서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대인은 각각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에 과한 치료비는 일단 치료비는 보상을 해 주게 되나 최종 합의금에서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가 공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90%인 오토바이인 경우 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과실이 9인지 1인지는 모르겠으나,
님의 과실이 90%라면,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해서는 님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고,
님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하나, 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에 한하여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분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또는 대인2까지에서 치료비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에는
대인과 대물이 별도로 처리되는데요 과실비율도 거의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대인배상의 경우 안전모 착용여부가 과실비율에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인 대물 공히 상대방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부상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할 때 그 치료비에 관하여는 보험회사가 전부 지불보증을 통하여
처리가 되고 향후 합의시 치료비에 관하여는 정산(보험사가 부담한 치료비 중 과실만큼 공제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