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관리번호별 사업장 구분과 안전보건교육 면제 문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 1항에 따르면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 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각각 다른 지역과 다른 산재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A와 B가 있을 때, 24년도에 A사업장은 무재해, B사업장은 24년도 산업재해로 고용노동부 신고 1건 입니다.
이 때, 각각의 산재보험관리 기준으로 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A사업장은 1/2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B사업장은 면제 비해당인지 궁금합니다.
A와 B사업장은 근로형태가 다르며, 별도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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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운영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교육 면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