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관리번호별 사업장 구분과 안전보건교육 면제 문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 1항에 따르면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 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각각 다른 지역과 다른 산재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A와 B가 있을 때, 24년도에 A사업장은 무재해, B사업장은 24년도 산업재해로 고용노동부 신고 1건 입니다.
이 때, 각각의 산재보험관리 기준으로 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A사업장은 1/2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B사업장은 면제 비해당인지 궁금합니다.
A와 B사업장은 근로형태가 다르며, 별도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운영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교육 면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