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AirF464
AirF46422.12.08
산재로 인한 회사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는데 도움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통신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전 전 아파트 건설현장 건설사(대기업)에서 산재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이 현장 외부에 있는 저희 가설콘테이너로 인하여 건설사 작업자가 넘어지면서 저희가 설치한 가설전기 지지대의 지지철사에 눈이 찔렸다고 건축팀장 및 안전관리자가 사무실로 찾아 왔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의오면 사실 관계만 얘기하면 별일 없다고 해서 확인도 없이 사실확인서를 공단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차후 현장내에서 알게된게 현장내에서 작업자가 못제거를 하다가 튀어 눈이 찔린 사고란걸 알았고 당시 통신감리자와 같이 건축 현장소장을 찾아가 따져 물었고 소장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현장내에서 사고시 막대한 피해를 당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며 거듭 사과를 하며 현재 회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으니 그냥 넘어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현장소장 관리자가 피해자등과 합의하고 저희가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것이었습니다.

몇년 지나 지금 현재 저희 회사로 약7천만원 구상권이 청구되어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