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18개월 사용후 단축근무 18개월 또 쓸수 있는거죠?
와이프는 전업주부고 출산휴가 사용 안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휴직기간은 18개월이고 추가로 단축근무 18개월 또 쓸수 있는거죠?
정확한 기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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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고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바 없다면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예외).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나 이는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적용입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년이 원칙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사용기간 2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