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 대표 매달 급여를 다르게 설정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월급여 수정을 안 하면 연말정산 때 불이익이 있나요?
1인 법인 대표이고 월마다 그때그때 급여를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요.
무보수였다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 취득신고를 지금하려고 하는데 월급여 100만원으로 해두려고 합니다.
근데 추후 매월 200만 300만 등 더 받을 수 있어서요.
건강보험쪽에 물어보니 일단은 월 1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가고 나중에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는데 있어서 매달 급여 신고를 변경해서 알맞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거나
아니면 급여 그냥 100만원으로 신고해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나
공제받거나 절세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차이 없습니다.
매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세금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매월 급여 변동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