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처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는 합의안했구요. 법원에서 구약식처분이라고 연락이왔는데 이게 뭘까요?
벌금형인건가요? 얼마인지 모르나요?
저 병원비는 받아내고싶은데 민사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인 사건은 정식기소를 하는데
가벼운 벌금에 처할 간단한 사건은 약식기소를 할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로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서 기록을 검토한 후
보통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으로 판결(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구약식처분입니다. 병원비 등 피해금액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벌금 액수는 약식명령서를 통해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벌금액수나 처벌 수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보험사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 내지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이고 약식명령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