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하는 20대인데 연금 안낼수있나요?
어차피 제가 받을시기가오면 못받을게 뻔한데 안내고 안받을 방법없나요? 일반 회사원이라면 몰라도 개인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못받을거라고 단언을 할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국민연금홈페이지에도 작성되어있고요. 납부유예상황이 된다면 당분간은 면제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단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예신청은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12개월까지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을 안내면 국민연금 체납으로 압류들어올수 있으니 안내긴 힘들지만 나중에 일시불로 받을수는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해외로 이민가니 국민연금 그동안 냈던거 전부 일시금으로 받더라구요
나름 참 부러웠습니다 질문자님도 사업 대박나서 그런식으로 일시불로 환급받는걸 고려해보심이 어떨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법적으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사업을 일시 중단한 상황에서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어, 최대 2년간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예 국민연금을 안 내고 탈퇴하려면 휴폐업 신고나 국외 이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 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도 받을 수 없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납부와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