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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콰가283
쌈박한콰가283

개인사업하는 20대인데 연금 안낼수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6
직업
자영업
근로형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700
월 고정 지출 비용
300
월 가용자금
100

어차피 제가 받을시기가오면 못받을게 뻔한데 안내고 안받을 방법없나요? 일반 회사원이라면 몰라도 개인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못받을거라고 단언을 할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국민연금홈페이지에도 작성되어있고요. 납부유예상황이 된다면 당분간은 면제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단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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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예신청은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12개월까지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을 안내면 국민연금 체납으로 압류들어올수 있으니 안내긴 힘들지만 나중에 일시불로 받을수는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해외로 이민가니 국민연금 그동안 냈던거 전부 일시금으로 받더라구요

    나름 참 부러웠습니다 질문자님도 사업 대박나서 그런식으로 일시불로 환급받는걸 고려해보심이 어떨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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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법적으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사업을 일시 중단한 상황에서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어, 최대 2년간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예 국민연금을 안 내고 탈퇴하려면 휴폐업 신고나 국외 이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 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도 받을 수 없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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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납부와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