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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토지 건물등에 대한 상속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싯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등에 대한 상속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싯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상속세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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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은 부동산 등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즌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동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가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매매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며, 6개월내의 가액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시가로 판단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격, 매매가격,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에 따라 10%~5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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